|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금지 |
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한 채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내 반입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가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열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