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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수확인차 큐넷에 들어가서 점수확인하고나니 밑에 실기접수와 관련하여 글이 있는데....
응시자격 서류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맨밑에 보면 전문사무분야 일부종목은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업상담사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실기접수도 필기접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건지?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기 접수기간 : 합격(예정)자 발표일 3일 이후(월요일)부터 4일간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간(토,일요일 제외)
(단 기간내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8일 이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4일이내(실기접수 기간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한 자만 실기접수가능
-실기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4일간은 응시자격 서류제출만 가능하고 실기접수는 불가능 함
-응시자격서류제출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필기합격이 무효처리됨
※국가기술자격취득자(필기시험일 이전 취득자)중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종목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격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술사, 기능장은 제외하며 2007년부터는 개정된 자격법의 적용으로 동일직무분야만 인정됩니다)
※전문사무분야 일부종목은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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