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 대상 : 일반대학원 1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 미응시 또는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성적표 미제출자
(학생포털시스템 외국어시험 Y 표시자 추가 제출 불필요)
나.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 성적 제출 관련 시행지침 추가안내 :
- 결혼이민자(이중국적자) 외국어시험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준 :
대학원통합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국적 취득(귀화)자로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함.
※ 한국 국적 취득(귀화)자의 증빙서류(등본 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는 학과를 통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으로 제출 필요.
!! 제출 기간 지켜주시고, 학과 사무실 : F414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시, [학과 / 학번 / 이름(한글로)]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어학성적표에 붙여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문의는 051-509-5067로 전화 또는 개인 오픈채팅 부탁드리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선생님 051-509-514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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