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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작성자경매소식통|작성시간19.03.02|조회수3,373 목록 댓글 0

278. 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 : 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험사기 조사,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77. CMA [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276.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예: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275. 심사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review stage] 심사감리는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74. 실적배당원칙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와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73. 실손의료보험  [Indemnity Medical Insurance]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이다.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272. 실무의견서  [Staff's Opinions]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이다 .

「실무의견서 」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271. 신탁  [Trust] 신탁을 설정하는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70. 신종자본증권  [Hybrid Bond] 법적으로는 상법상 사채이지만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복합적 성격의 증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은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기업이 만기와 이자지급 시기를 임의로 연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에는 일반적으로 발행기업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및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가산하는 특약 등이 부과된다.


269.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영위된다. ‘공제계약자’는 신협중앙회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며 ‘공제계약관계자’는 신협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피공제자’라 함은 손해공제의 경우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신협중앙회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공제수익자’라 함은 공제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가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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