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직원병원비 영수증 작성자운영자(강사^^)|작성시간06.04.01|조회수34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살이나 감기등 기타사유로 인해 몸이 아픈 직원의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한다.하지만 요양을 필요로 할정도의 큰병이 아니고 자주발생하지 않고 금액이 미미하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