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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한대리가 지방 출장시 차량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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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유류대, 차량수리비, 세차비, 정기주차료, 차량검사비용,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있다. 차량 수리비, 주차비 등의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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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1 (간이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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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경비의 절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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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비용 가운데 특히 차량 수리비, 예를들면 엔진오일 교환, 부동액 교환, 타이어 교환 등을 해당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할때는 해당 증빙이나 적요란에 차량수리 일자 및 주행거리 등 차량수리비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경리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 툭하면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차량수리비를 요청하는 직원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쓰라고 하거나 관리부 내부에서 회사소유 모든차량의 차계부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수리비등이 훨씬 절감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회사소유차량이 여러대일 경우 차계부나 차량관리카드,차량사용 신청서등을 관리 실무자들은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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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차량은 다른 집기비품과 같이 회사의 자산이므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 대부분의 차량이 영업용이나 여러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때문에 그 만큼 내부 관리를 잘해야 한다. 회사소유차량의 검사기간,세금납부내역,보험가입내역등을 기재한 차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경우 차량 사용 신청서를 해당 직원에게 받아 차량사용통제를 해야 불필요하게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여러대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별로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차량관리대장 이면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보험가입영수증,세금납부영수증사본등을 같이 첨부해 비치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차량관리 대장과 차량사용 신청서 실례는 다음과 같다.
▶ 차량관리대장 작성 실례

▶ 차량 사용신청서 작성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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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보다 경제가 더 안좋은 요즈음 많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으로 버티기 전략을 단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회사의 영업활동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여지는 일반 판매 관리비 중에서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용은 사실 줄이기가 어렵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처럼 줄이면 되는 경비가 아니라 영업이나 관리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니 만큼, 관리 실무자들은 될수 있으면 차계부와 같이 차량수리비나 유류대 내역을 정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몇몇 영업사원이나 화사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이 소위 말하는 회사 경비를 횡령하는 수법중 차량관련 비용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때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리란 가정에서 주부가 살림하듯이 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차계부 작성 실례를 들어 보겠다.
▶ 차계부 작성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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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 활동은 크게 생산, 영업,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경비라 하고, 영업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아래에 열거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 이상을 지출한 때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매출전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정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 예를 들어, 직원 회식을 하고 13만원을 지출했을때 세금계산서 대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기는 하지만 비정규 증빙 서류 수취에 의한 1만 3천원의 가산세는 세무서에 내야한다.
▶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위와는 별도로 건당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 한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경비를 지출 할 때에는 위의 사항을 꼭 점검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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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빙1 (간이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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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경비의 절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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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비용 가운데 특히 차량 수리비, 예를들면 엔진오일 교환, 부동액 교환, 타이어 교환 등을 해당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할때는 해당 증빙이나 적요란에 차량수리 일자 및 주행거리 등 차량수리비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경리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 툭하면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차량수리비를 요청하는 직원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쓰라고 하거나 관리부 내부에서 회사소유 모든차량의 차계부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수리비등이 훨씬 절감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회사소유차량이 여러대일 경우 차계부나 차량관리카드,차량사용 신청서등을 관리 실무자들은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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