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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가세 2기예정 신고분을 납부했을때

작성자운영자(강사^^)|작성시간06.05.30|조회수1,472 목록 댓글 0
부가세 2기예정 신고분을 납부했을때

사례
(주)인포이지는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9월30일자 부가세 결산전표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된 납부세액 63,220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광고료 등과 관련된 지출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확정된 채무중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 대금 미지급, 차량 할부금, 임차료 미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구별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 했더라도 아직 계약상의 지급 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 과도 구별해야 한다.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해당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분리하여 잘 보관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아니라 대금 결제시에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분개
차 변 대 변
 미지급금 63,220 
 현금 63,220 


분개전표
   부가세 납부 영수증
     >>  증빙1 (부가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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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예정 고지분을 납부했을때 회계처리    2.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시 회계처리
 
1.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예정 고지분을 납부했을때 회계처리   top
부가세 예정고지분 납세고지서 실례



부가가치세를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연2회 확정신고)하고 상반기 과세기간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동안의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권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고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 고지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가세예정고지분을 납부했을때는 "부가세예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선납부가세로 계정처리를 해도되나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가 발생된다면 자동으로 예정고지액을 기표,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봤을때 부가세예수금으로 계정처리를 실무상 번거롭지 않다.

 
 
2.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시 회계처리   top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에서는 자체 기장 및 결산을 하지 않고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 및 부가세 신고등 각종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가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분개처리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부가세를 내는 경우 전표분개는 다음과 같다.
증빙란에 제시한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 실례를 들어 보겠다.

1) 부가세 신고 납부시 일반적인 분개처리



▶ 위와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월 자체결산을 하는 업체나 결산시 년말에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결산분개를 하는것을 봤을때 무가세에 대한 분개처리를 매분기 마지막달 즉 2기예정부가세 신고하면 7월,8월,9월분 매출과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예수금 계정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합계하여 9월30일자 전표로 다음과 같이 기표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것이나, 이경우 미리 부가세를 확정 시키는 의미도되고, 부가세 신고와 임박해서 매입,매출을 확정하게되면 본의아니게 누락본이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2) 매출기말 부가세 금액 확정시 실무적인 분개처리


3) 납부시점시 분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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