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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이지는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9월30일자 부가세 결산전표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된 납부세액 63,220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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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미지급금이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광고료 등과 관련된 지출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확정된 채무중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 대금 미지급, 차량 할부금, 임차료 미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구별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 했더라도 아직 계약상의 지급 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 과도 구별해야 한다.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해당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분리하여 잘 보관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아니라 대금 결제시에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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