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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가세 2기예정 신고.납부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때

작성자운영자(강사^^)|작성시간06.05.30|조회수2,803 목록 댓글 0
부가세 2기예정 신고.납부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때

사례
(주)인포이지는 3/4분기 부가세 2기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이에맞는 분기말 부가세 결산분개를 하였는데 환급세액이 2,402,690원이 발생하여 9월30일자로 미수금 처리를 하였다



잡손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항목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것을 기록할때 쓰는 계정으로 영업의 비용 가운데 중요한 비용이나 발생한 금액이 정기적이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손실"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약위반배상금, 보상금, 도난피해액, 교통사고배상금, 세금절사시 단수차익 등이 이에 속한다. 잡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만 잡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경우 반드시 해당증빙 즉, 손실이 발생한 구비서류, 합의서, 도난피해액인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서 사본등을 비치해야 한다.

 

미수금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기업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정관상의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미수채권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한다.
예를들어 컴퓨터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컴퓨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나, 해당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 매각대금 중 미회수대금이나 주식,채권등을 매각하고 미회수 한경우, 환급부가세, 등은 "미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한다.

 

▶매입자와 매출자의 미수금 입장의 차이

매출자 입장 : 미수금
미수금이란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란 기업의 정관상 표시된 영업활동으로서 경상적,반복적인 영업활동을 말한다.

 

매입자 입장 :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란 기업의 일반적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를 말한다.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발생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집계하는 계정으로써,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에 속한다.
만약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영수증 이면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고 공급자의 확인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 예정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확정 신고때 환급부분을 꼭 숙지해야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때에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때만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을 하는 기업이나 설비투자(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를 많이 한 기업은 확정신고때 뿐만아니라 예정신고때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환급" 이라 한다.
만약 회사의 사정상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부가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 연장 승인을 연장받고자하는 사유서와 함께 신청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등을 판매할때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집계하는계정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유동부채로 표시된다.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는 해당회사에서 내는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자 즉 상품이나 용역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내는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애 대한 부가세예수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부가세대급금과 상계하고 그 차액을 납부또는 환급받는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시는 부가세가 물건가격에 추가되는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분개
차 변 대 변
 부가세예수금 1,687,349 
 부가세대급금 4,090,047 
 미수금 2,402,690 
   
 잡손실
   


분개전표
   부가세 2기예정 신고서
     >>  증빙1 (부가세 2기예정 신고서)

 

   1.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 발생시 회계처리
 
1.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 발생시 회계처리   top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에서는 자체기장 및 결산을 하지않고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 및 부가세신고등 각종신고를 대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가세신고에 대한 회계처리는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이에대한 분개처리를 실무자들은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할때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증빙란에 제시한 부가세신고서에 대해 실례를 들어보겠다.

1) 부가세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때 분개처리


▶ 위와같이 분개처리를 하면되고 부가세환급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경우 해당세액을 납부자가 되돌려준다. 이경우 예정신고기한(4월25일, 10월25일)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영세율등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 경과후 30일이내에 환급을 하게되어있다.
그러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개인인경우 예정고지 납부액)을 포함하여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해주게되어있는 것이다.





2)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 이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을 계좌개설 신고서를 미리 신고해야 회사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된다.
계좌개설 신고를 안하면 "국세환급금 수령 통지서"가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이 되는데 이경우는 기일이 다소 늦어지며 국세환급금 수령하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지정"되므로 나중에 환급금을 수령하기가 불편하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우 반드시 "신고인"란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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