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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계산에서 4/104를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란 구체적....

작성자프야| 작성시간10.11.11| 조회수34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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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이승욱세무사) 작성시간10.11.1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를 말합니다. 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을 말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4/104)를 적용합니다.(2010.4월부터) 그외 노래방 등은 음식점업으로 허가가 나므로 개인(8/108), 법인(6/106)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니다.
  • 작성자 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1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있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이승욱세무사) 작성시간10.11.12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와 종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통상 업태에 '음식' 종목에는 '유흥주점 등'으로 발급되며,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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