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계산에서 4/104를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란 구체적.... 작성자프야| 작성시간10.11.11| 조회수34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운영자(이승욱세무사) 작성시간10.11.1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를 말합니다. 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을 말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4/104)를 적용합니다.(2010.4월부터) 그외 노래방 등은 음식점업으로 허가가 나므로 개인(8/108), 법인(6/106)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1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있는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운영자(이승욱세무사) 작성시간10.11.12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와 종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통상 업태에 '음식' 종목에는 '유흥주점 등'으로 발급되며,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2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