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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 이번 총회개최금지 가처분(2019카합 50194) 건으로 [법무법인 세종]에게, 조합이 총1억5천만원(착수금 5천, 기타.성공 총1억원)을 지불합니다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19.04.15| 조회수479|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6 ●불광5구역의 재개발 [조합장]이 만들어야할 조건 제시!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412?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6 ◇조합원님들의, 조합원님들 뜻에 따르는, 조합원님들을 위한 조합장은?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422?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6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서(은평구청)를 받는 방법 안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406?svc=cafeapp
  • 작성자 사파 작성시간19.04.16 국내 탑5 로펌을 선임했군요... 비쌀 수 밖에 없죠
  • 작성자 rkdalstn 작성시간19.04.16 순조로운 진행으로 조합원분담금 비용이 늘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06 ■[불광5구역]에서
    아직도 조합의 문제를 민.형사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조합원들은, 강력히 규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들만 거액의 수익금을 계속 얻어가고, 조합원들은 거액의 손해를 계속 볼 뿐만 아니라,
    재개발업무 추진도 계속 지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고의적으로(?) 소송을 계속 제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같이 또 다시 조합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다면,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되겠죠?

    *소송 제기인들의 숨겨진 목적(?)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인들은 전체조합원님들께 크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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