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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불광5구역에서, 연립주택 단지 토지 총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2003년12월30일 전에 구분등기됐고, 집합건축물대장 용도가 연립주택이면 원빌라와 같다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20.03.20| 조회수49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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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0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의 다음 [카페]에서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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