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불광5구역에서, 연립주택 단지 토지 총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2003년12월30일 전에 구분등기됐고, 집합건축물대장 용도가 연립주택이면 원빌라와 같다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20.03.20| 조회수49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0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의 다음 [카페]에서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