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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사건 패소부분 상고 기각판결/보광당 비상대피연습 순조롭게 진행됨 외 (3/30.법회장 현안보고)

작성자현진|작성시간25.03.30|조회수698 목록 댓글 0

[최근의 상황]

2025년 3월 30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전영숙 박사님과 법회를 함께 하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법회장님께서 최근의 불광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

2. 비상대피 연습 결과

- 지난 일요법회 후 비상대피 연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광당에서의 비상대피로는 엘리베이터 옆 계단과 보광당 내의 4군데 계단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보광당 내 비상대피로 중 각자 한 군데를 확인하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난 주에 가보지 않으신 대피로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는 법회 때마다 사전에 대원2구와 대원3구 거사님들께서 비상대피로의 문이 열려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가능하면 비상 대피로 입구에 거사님 몇 분이 앉으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영숙 박사님께서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주제의 설법을 하고 계신 모습

3. 각종 소송사건

- 저희들이 스님 측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희들에게 4,00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3월 27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자료는 4,000만 원 정도만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최근에 동명스님 등이 우리 측의 토요집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집회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4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 512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언론 등을 통하여 화합기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동명스님은 그 외에 우리 측에 대하여 사무국 사무실을 명도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미 2020년에 불광법회 회장단 활동에 대하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2024년 5월에는 동명스님 측에서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부처님오신날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어서 동명스님의 소제기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요 시위집회 참여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다.

4. 맺음 말

- 경북 의성, 안동 지역과 경남 지리산 지역의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강구해보겠습니다.

- 오늘은 꽃샘 추위가 와서 날씨가 제법 찹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봄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록색 물감이 든 수양버들이 강물에 드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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