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복구 성금전달/또 사측의 공세적 비난홍보물 부착,그 허구성 조목조목 지적/금일 명등회의 외 (6/1.법회장 현안보고)
작성자현진작성시간25.06.01조회수712 목록 댓글 0 [최근의 상황]
2025년 6월 1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의 주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
- 회장단은 지난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저희들이 모금한 성금 30,071,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불광형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불 피해를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산불 피해가 하루 속히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3. 사측의 공세적인 비난행위
- 사측에서는 공동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경에는 또다시 우리를 비난하는 홍보물을 사중 여러 곳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
-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① 청정한 스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과 ② 실질적인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입니다. 그런데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스님이 창건주직을 고수함으로써 불광사를 사유화하고, 실질적인 재정투명화를 거부함으로써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일부 스님들의 방해공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불광사의 창건주체는 불광법회입니다
- 불광사의 창건과정은 일반 사찰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광사 창건 이전에 이미 불광법회가 조직되어 대각사를 빌려 활동하다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광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광사의 창건주체는 불광법회입니다. 이는 1980년 6월에 작성된 불광법당 건립 모연문, 1981년 9월 9일 광덕스님께서 작성하신 사찰설립승인신청서, 1981년 12월에 작성한 불광법당 상량문, 1999년 5월 31일자 문도회 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됩니다.
- 광덕스님께서도 불광사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는 불광법회라고 친필로 명시하셨습니다. 불광사의 창건주체가 불광법회였다고 하여 광덕스님의 큰 공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덕스님께서는 불광법회의 법주로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3) 불광법회는 단순한 신도조직이 아닙니다
- 불광법회의 목적사업에는 창립 초기부터 일반 사찰의 목적사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불광사도 창건한 것입니다. 광덕스님 당시의 불광법회 회칙에는 법주인 광덕스님도 회장단과 함께 불광법회의 임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회주스님은 명등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찰 신도회의 역할은 불광법회의 목적사업과 내용이 다르고, 일반 사찰의 신도회가 주지를 총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재는 신도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불광법회의 법주 또는 회주는 불광법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광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사찰의 주지와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2023나2045935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광법회는 스님 및 재가자로 조직된 단체이고 다만 주요한 조직, 스님과 재가자의 구성비율, 의사결정구조 등에 의하면 “신도중심의 조직”이라고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 사측에서 불광법회를 단순한 신도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광법회의 불광사에 대한 상위기관성을 부정하기 위해 광덕스님의 위상까지도 폄훼하는 매우 비윤리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불광법회 회칙 등은 불광사의 자치규범입니다
- 2018년 7월에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청정한 스님을 존경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법주 지오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의 불광사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시줏돈에 관심이 많고 청정한 수행생활에 관심이 적다는 표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7월 제정된 운영규정 중 불광사에 대한 규정도 종무회의, 사무국회의, 사찰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등회의에서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 등 대부분 종래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2014년 불광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빛으로 새긴 이야기』에서도 확인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935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은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시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이 불광법회 회칙 등을 불광사의 자치규범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만 불광법회와 불광사의 관계가 매우 독특한 면이 있다 보니 판사로서는 매우 엄정하게 증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정스님과 진효스님 모두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사실을 직접 명시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중에 두 스님께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입니다. 실제로도 당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불광사에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불광사의 자치규범이므로 사측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토요법회 참석자들은 사측의 허위주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불광형제들은 누구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 국토 성취한다”고 하는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요법회 참석자들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법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광덕스님을 이용하여 개인의 삿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사찰의 주지로서 공양주에게 사찰의 토지와 건물 대부분, 주지 소유의 여러 부동산 및 예금액 대부분을 공양주에게 양도한 자를 청정한 승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광유치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송파구의 명품 불광유치원을 부당하게 폐원하고 불광유치원의 비자금통장을 관리하는 자를 광덕스님의 진정한 상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사측에서는 저를 비방하는데 제가 무슨 야욕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불광형제님들 모두 오랜 세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실생활에서 실천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스님에게 무조건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청정한 수행자와 함께 신행활동을 하고 사찰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우리 불광법회가 발전하도록 할 때 우리는 광덕스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광덕스님의 가르침은 탐진치 삼독에 빠진 자들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토요법회 참석자를 포함한 불광형제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4. 6월 정기 명등회의
- 오늘 오후 1시 30분 보광당에서 6월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6월 및 7월 행사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법회 식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 말
- 요즈음 중국, 홍콩, 태국 등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백신을 맞으시고 손 씻기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