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해 두었던
금융 자산이나 계약들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제는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조회 범위 전격 확대)
기존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반쪽짜리 조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협력으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락 없이
완벽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금융, 세금, 토지 등을 포함해
기존 19종에서 상조가입 정보를 포함한
2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부모님의 상조 가입 여부를 포함해
전체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간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유족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가입됩니다.
두 번 걸음 하거나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무조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경황이 없어 시기를 놓쳤거나,
사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모님의 상조 상품이나 금융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통합 온라인 신청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다만 이때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가능 기관: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찾아낸 상조상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장례 서비스로 사용:
고인이 미리 준비해 두신 뜻을 따라
장례를 치를 때
해당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만약 이미 장례를 마쳤거나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 해당 상조 서비스가
필요 없어졌다면,
상조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수령 시에는
상속인들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입된 상조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마음이 무겁고
경황이 없는 시기이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고인이 남겨둔 소중한 자산과
계약들을 누락 없이
안전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사랑 대표번호▼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 공휴일 (휴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상조상품조회 #상조가입확인 #사망자재산조회 #상속재산 #상조해약환급금 #정부24상속조회 #주민센터사망신고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