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단지의 조경을 위하여 2009.4.18 현대장미원에 1.2미터의 장미(덩쿨장미)400주를 우리 단지에 심기로 계약을 하여 놓고 위금액 400만원을 2009.4.13일인 계약 성립5일전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해명 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공사나 사업은 공사 완료후 준공을 하든가 아니면 실사를 거쳐 작업이완료된후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계약 이전에 대금을 지불 한부분에 대하여 우리 입주민이 납득 할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위사업은선지급후 나중에 180만원으로 감액된부분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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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주공4단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