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께서 동대표회의 해산 및 개선동의서를 461(51.2%)의 동의를 받아 관리소에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4항에 의하면 대표회의 해산은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속 절차로 규약에 따라 잔여임기 (30여일)를 위한 대표 선거절차(선관위구성,선출공고,모집,주민동의또는 선출투표등)를 진행 하여야 하나 ,현재 대표 선출이 이미 진행중에 있으므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잔여임기를 위한 선거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리규약(18조4항)~ 해산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 ~ 서면동의 즉시 발효~
업무 처리는 대표회의 구성 이전까지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공과금납부,용역비지급등)는 계속집행하고 ,계약체결등 새로운 업무는 중단될 수 밖에 없음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10년 1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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