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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한마음 작성시간10.07.17 설치시 관찰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유지비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것은 사용자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분양아파트도시험가동전기료는 받지않음)특히 2층은 승강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려갈수도 올라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층제운행이라든가 2층은 사용하지 말도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를 교체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사용하지도 않은 세대에 유지비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것이 분명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관리비 납부거부운동을 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