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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질의 회신

작성자바니디자인|작성시간09.10.06|조회수3,632 목록 댓글 0

제목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성명  OOO  등록일  2009.09.25 17:23: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노고에 진심으로 가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첨부도면과 같이 2층 건축물의 외부계단 바닥면적(B부분) 산정시 바닥면적을 1층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2층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2.만약 1층 면적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A부분 면적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수평투영된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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