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의 규모(JMA:일본기상청 기준)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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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규모 |
JMA진도 (8등급) |
발생횟수(1년) |
지진충격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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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만 |
0(무감) |
800,000 |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기록만 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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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Ⅰ(미진) |
30,000 |
민감한 소수의 사람들만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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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Ⅱ(경진) |
4,800 |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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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Ⅲ(약진) |
1,400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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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Ⅳ(중진) |
500 |
건물에 약간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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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Ⅴ(강진) |
100 |
건물에 상당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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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열진) |
15 |
건물에 심각한 파괴, 철로가 휘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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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Ⅶ(격진) |
4 |
건물에 큰 파괴, 이성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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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
거의 완전한 파괴, 대공황 |
▣내진성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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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재현주기 |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인명보호 |
붕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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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
특등급 |
Ⅰ등급 |
Ⅱ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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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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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급 |
Ⅰ등급 |
Ⅱ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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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참조 | ||||
▣지진구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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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
행 정 구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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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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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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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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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북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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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도 |
강원도 북부, 제주도, 전라남도 남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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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참조 | ||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중요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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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분류 기준 |
중요도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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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특등급 |
- 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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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Ⅰ등급 |
-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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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Ⅱ등급 |
- 중요도 특등급, Ⅰ등급, Ⅲ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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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Ⅲ등급 |
-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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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