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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이야기

[스크랩]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 도입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작성자이원학|작성시간14.02.25|조회수337 목록 댓글 0

1.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란?
  •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란
    • 기존의 자격중심 평가방식을 탈피해 경력, 자격,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학력 20점, 교육점수 3점으로 세분화하여 합산한 점수에 따라 기술자 등급이 결정된다.
  •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의 목적
    • 향후 해외시장 개방 및 진출에 대비해 자격증 중심의 국내기술자 평가체제를 외국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존의 기획, 마케팅 및 영업담당 직원들이 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건설기술자 등급체제
  • 1) 건설기술자 등급체제 적용기준
    • 특급기술자의 만점 : 기존의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
    • 경력만점기준 : 50년에서 40년으로 하향조정
      해당경력은 근속년수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정경력연수를 통해 분야별 책임자와 해외현장경력에는 1.3,분야별책임자는 1.1의 배수방식 가점을 적용한다.
    • 학력만점기준 : 기존의 박사에서 학사로 대폭하향조정, 4년제를 졸업하면 무조건 20점 만점을 받는다.
    • 교육 3% 가점 : 기존의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교육제도를 ‘업무수행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힌다.
  • 2) 건설기술자 합산점수에 의한 등급결정
    • 특급기술자 : 합산점수 70점 이상
    • 고급기술자 : 합산점수 60~70점 미만
    • 중급기술자 : 합산점수 50~60점 미만
    • 초급기술자 : 합산점수 50점 미만
3. ICEC 경력산정방식
  • ◈ 보정경력 연수 적용 :
    • 책임자와 해외현장경력에는 1.3배수가점적용
    • 분야별책임자는 1.1의 배수방식 가점 적용
      예1), 책임자와 현장경력 20년의 경우: 20년×1.3 = 26년
      예2), 분야별책임자 20년경력의 경우 : 20년×1.1 = 22년
4.현행기술자 현황
  • 현행기술자는
    • 특급기술자 : 13만 3968명(전체기술자 수의 21.5%)
    • 고급기술자 : 8만5551명 (전체기술자 수의 13.7%)
    • 중급기술자 : 6만5785명 (전체기술자 수의 10.6%)
    • 초급기술자 : 33만 7736명(전체기술자 수의 54.2%)
    • 합계 623,040명
  •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고급과 중급기술자 수가 증가하여 국토해양부가 목표로 하는 항아리 모양의 기술자 분포도가 나오게 된다.
5. ICEC 신청자 구비서류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신청서 : 본사소정양식
  • 건설사 재직증명서 1통
  • 건설사 경력증명서(현재 및 과거 근무업체 포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건설자격증 사본 1통
6.시행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5월 23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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