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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라》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6-04-10, 10:00

작성자서권호(47기 동기회회장)|작성시간26.04.11|조회수32 목록 댓글 0













































































































《조작기소?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라》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6-04-10, 10:00

개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렇게 사법제도를 망가뜨린 무도한 권력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소위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박 검사에 대해 조작기소에 대한 진실을 감추려고 선서를 거부했다고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는 박 검사가 검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박 검사의 선서거부는 정당한가]
박 검사가 밝힌 선서거부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 조작기소 국정조사 자체가 사법부의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는 검사로서 위헌 위법인 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2. 국조특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그 진위와 관계없이 위증으로 고발되고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정한 선서거부의 사유가 있다.
3. 소위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불법적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어서 그에 협력할 수 없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선서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는 박 검사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퇴장시켰으니, 박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서 위원장이 박 검사의 입을 막은 것이고, 선서거부로 박 검사를 고발해서도 안됩니다.

[조작기소? 재판기일 지정신청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의해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박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의 사유도 징계사유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화영을 회유하여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북송금 혐의로 소위 조작기소를 하였다고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연어 술파티 같은 진술 회유에 대한 이화영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이재명 전 지사가 먼저 재판부에 자신에 대한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밝혀 무죄판결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 반하고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으로 공소취소시켜 진실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검찰을 조작기소나 하는 조직으로 악마화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권력형 부패의 대문을 활짝 열고 형사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킨 그들의 오만과 무지를 덮는 것은 저들에게 덤일 겁니다.

[이재명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장기집권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
공소취소를 해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재기소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을 보면 공소취소 후 다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10년 이상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청산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면소?]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사건은 공소취소를 한다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건국 이래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사법시스템을 허무는 법들을 불과 몇 달 만에 통과시킨 이 정권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은 형 자체를 폐지하여 면소판결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렇게 거침없이 사법제도를 망가뜨린 무도한 권력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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