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3월 26일날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작성자손영일| 작성시간16.03.10| 조회수92| 댓글 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동호 작성시간16.03.11 힘든 상황에서도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대표자 선출를 선거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권은 있으나, 투표 장소에 가기 어려운 와상근육장애인을 위해 사전 등록 하에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손영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11 협회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협회에서 투표 행사가 처음이고 정관에 선거에 관한 세부조항을 넣지 못하다 보니 와상근육장애인의 투표 참여 방법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와상근육장애인의 거소 투표를 허용할 경우 현재의 정관을 수정해야할 사항이 생깁니다.
    현 임원은 이번 선거를 원활히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외는 규칙, 투표방식 변경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현재의 정관대로 치룰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지면 정관에 위와 같은 방안을 만들어 세부사항에 첨부하고 개정 후 선
  • 답댓글 작성자 김동호 작성시간16.03.11 손영일 네 ~ ^.^
  • 답댓글 작성자 하늘나리 (한상식) 작성시간16.03.17 손영일 정관 상 어쩔 수 없지만 법에도 특례나 특별조취법이 있듯이 어떠한 방법이 있었으면 하네요
  • 작성자 손영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11 거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중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 작성자 채호맘 작성시간16.03.12 근처에 공영 주차장 같은거 있나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복잡을 것 같아서요.
  • 답댓글 작성자 정승제 작성시간16.03.12 모라역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리는 5분거리입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