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가 수년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장애인의 공공시설의 무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대시설 접근제한 행위는 대표적인 장애인차별 행위입니다.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통로가 모두 계단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코엑스도 그렇고,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민회관 및 다중시설의 강당 등에서 장애인은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편과 객석의 시선집중에 대한 수치심, 안전에 대한 불안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구경만 하고 무대에는 오르지 말라, 같은 행사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상을 타더라도 비장애인은 무대 위의 레드카펫에서 상을 받고 장애인은 무대 아래 바닥에서 상을 받게 되는 등 차별행위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도 법제처의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공공무대시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법제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중 제안내용대로 관계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2013년 11월중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주요정책과제로 보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언재 그랬냐는 식으로 관계법령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3년 11월 이후 6차례나 시행령 개정이 있었음에도 저의 제안은 무시되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까지 속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3차례나 보건복지부에 개정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드디어 지난 9월 30일자로 저의 주장이 반영된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복지부의 개념없는 행위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정비 대상을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시설은 제외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할 대부분의 시설인 기존시설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의무가 면죄부를 받게 되고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개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악법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다시 엄청난 불편 및 인권차별, 수치심, 안전에 대한 불안 등 숙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주장은 개선을 해야 할 시설들의 시설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설을 갖추도록 부칙에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고 규제대상도 아닙니다.
설사 민간시설의 경우라 하더라도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부담은 미미한 반면 그 편익은 훨씬 크고 비용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엉터리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법령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들을 모두 참고하시고, 그중에서 1번파일인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러한 내용대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도 제가 항의를 했더니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워낙 많이 속았던 터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로부터 다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1월 21일가지이니 우리 회원님들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입법예고 싸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입법예고사항을 검색(‘편의증진’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하여 의견입력 절차에 따라 의견을 입력하거나 의견서를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문 또는 민원서류 형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우송해도 됩니다.
<입법의견 입력절차>
통합입법싸이트 접속 -> 입법예고사항 조회(‘편의증진’ 키워드 입력하면 조회가능)
-> 하단오른쪽 “의견제출”란 클릭
-> 제출의견자 등록(개인정보수집 동의란에 체크, 성명, 휴대폰, 이메일 등 입력, 비번입력) -> 등록단축 클릭
-> 입법의견작성 화면이 뜨면 의견란(하단 공란) 내용 입력(붙임 1번 파일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도 됨)
3 각종 참고자료(장편법 개선제안서 및 개정촉구를 위한 탄원서류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