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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8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승철|작성시간17.12.03|조회수11 목록 댓글 0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7411



푸르메재단에서는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1월 (10개월)
  • 신청 기간 : 2017년 12월 1일(금)  ~ 2018년 1월 19일(금)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중·고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50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주거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7년 12월 1일(금) ~ 2018년 1월 19일(금)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17년 12월 1일(금) ~ 2018년 1월 19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심사2018년 1월 24일(수)_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2018년 1월 30일(화)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년 2월 ~ 2018년 11월)
    종결보고서 접수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교육비내역서,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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