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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작성자이승철|작성시간18.07.31|조회수2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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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fe2.kfhi.or.kr/mboard/view.asp?board_id=tbl_notice&b_category=0&IDX=19&gotopage=1&search_category=&searchstring=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아대책입니다.
 

신청방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첨부한 '신청방법 매뉴얼'  꼭 다운 받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위임장지급내역서'는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 시 본 기관에 함께 신청하세요!!

 

지원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10% 비용입니다.

제품 구입 금액의 10%를 지급하는데제품마다 가격이 달라서 상한액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상한액 209만원의 10% 209,000원이고,

전동스쿠터의 경우 상한액 167만원의 10% 167,000원이며,

안타깝게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필수서류 안내 
  
 (아래 1~5번 필수서류 제출시 접수 가능
) 


1) 개인정보 동의서,위임장,지급내역서(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서명 후 제출)
2)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사본
3) 세금계산서 사본
4) 업체 사업자등록증
5) 통장사본


[
선택사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령 가능할시 첨부(공지사항의 발급방법 참고)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확인 요망

신청기간: 2018 6 14() 14 ~ 2018 8 31()

    6 14일부터 구입한 제품(세금계산서 발행일이 6 14일부터인 건)에 대해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 8115 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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