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추가 개정사항 분류 : 지침
발령번호 :
제·개정일 :
시행일 :
첨부파일
[붙임 2]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hwp
[붙임 1]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hwp
[붙임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hwp
작성일 - 2019-07-03
조회수 - 718
1.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9.7.1 시행)에 따른 지침 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에 따라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
*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의학적 기준 별도표시)을 충족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9.7.1)에 따라 지급범위 변경
*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되었으나, 산정특례 미적용으로 지급범위 미포함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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