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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진행의 건 ?

작성자SNT모티브박강섭|작성시간26.06.14|조회수109 목록 댓글 0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진행의 건」
1.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임
문서에는
경기규칙 미준수
권한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참고자료(성희롱)
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기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참고자료 성희롱" 표현 문제
성희롱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기타 참고자료 - 성희롱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진술
발생 일시
장소
발언 내용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성희롱 사실 인정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3. 회의 불출석 사유 검토 필요
문서에는
박강섭 심판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불출석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출석통지서 수령 여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여부
변호인 또는 대리인 의견 제출 기회 여부
입니다.
만약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실확인서 제외 부분
문서에는
사실확인서 중 경남심판 이창현 본인 요청으로 자료 제외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의문이 생깁니다.
총 몇 건이 제출되었는지
왜 제외되었는지
나머지 자료는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의결 근거 부족
문서에는
참석 5명 전원 찬성
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왜 자격정지 2년이 적정한지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6. 재심 결과와 차이
올린 자료에 따르면
1차 : 자격정지 2년
부산시체육회 재심 : 견책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격정지 2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문서에는 없습니다.

"본 문서는 징계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하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희롱 부분은 피해자 특정, 증인 특정, 발언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 근거의 구체성과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2번째 2차 재징계시도 인데 1차 무효는 무엇인지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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