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잘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아리송 한것이 있어 몇자적습니다
1. 지표면의 산정 하는 목적이 일조(공동주택 채광부),도로사선,가로별구역높이,문화재사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와 경사가 있을때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의 가중평균 산정이 아니라 대지의 가중평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요)
3. 도로사선 및 가로별구역높이 산정시 지표면의 산정은 대지 경사가 있을때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의 가중평균 산정이 맞는지요
4. 지문(문제지) 그림에 대지와 도로가 접하고 있는 경우 도로레벨과 대지레벨의 경사가 있어 가중 평균을 하는데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부분의 지표면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이에 도로레벨과 가중평균하여 도로면의 사선검토(도로가 낮을경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 대지의 전체 레벨을 합산하여 나눈값을 가중평균 지표면으로 산정 하는데, 건축물이 인접대지와 건축선에서 이격하는데(지문에서 인접대지에서 1m, 건축선에서 3m) 이격한만큼 가중평균 값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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