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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맘수다┃

가족간 돈거래

작성자밍크부인|작성시간26.01.06|조회수462 목록 댓글 4

동생이 집매매 관계로 아빠돈은 빌려갔어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선다음에 돈을 줬어야했는데
돈을 먼저 줬네요.
공증은 의미가 없고 집을 저당잡아서 서류를
써야 나중에 집이 잘못되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공증은 해줘도 저당은 못해준다하고ㅜㅜ
가족관 돈거래 해보신분 지혜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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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핫둘핫둘 | 작성시간 26.01.06 가족끼리 저당까지요? 차용증에 공증이면 된거 아닌가요? 동생이 돈사고 많이 쳤나요?
  • 답댓글 작성자밍크부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6 남친이 있어요.
    사업도하구요.혹시 잘못되면 집이
    은행에 넘어갈수도 있어서요.
  • 작성자준이현이맘 | 작성시간 26.01.06 매매가등기 그거하면 손못댄다고하는데 안잡아주려나요
  • 작성자승아 | 작성시간 26.01.07 동생이 왜 근저당을 못해준다고 하는걸까요
    부모님께서 강하게 나가고 싶으시다면 우선 공증 받으시고 월 얼마씩 상환하겠다고 명시하시고
    이행 안하면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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