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5월15일 부터 다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2자녀 가정 50% 할인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성자부맘디자인공구_블루랩작성시간26.05.05조회수609 목록 댓글 2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 시행 내용
이번 정책 시행으로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이 광안대교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통행요금이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는 400원까지 요금이 낮아져 더욱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또는 다자녀 양육 목적과 무관한 리스 및 렌트 차량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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