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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맘수다┃

아파트 근저당 해지 어떻게하나요?

작성자반짝반짝빛나는G|작성시간26.06.22|조회수144 목록 댓글 5

대출상환 완료한지 수년이나 지났는데
등기부등본 떼볼일이 오늘에야 있어서..
오늘 열람했는데 근저당이 은행에 아직 설정되어있네요

인터넷 검색하니
해당 은행에 받을 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대출받았던 해당 은행 지점까지 가야하나요?
아님 같은 은행 다른지점에 가서 받아도 되나요

돈 다 갚으면 해지되는 줄 알고 있었던,,,바보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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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쭌영호맘 | 작성시간 26.06.22 new 인터넷보시고 은행가서 서류받아서 직접하셔도 되고
    은행에 수수료주고 해지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6~7만원 수수료 들어요.
    직접하면 1~2만원?
  • 답댓글 작성자반짝반짝빛나는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수수료차이가 좀 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쭌영호맘 | 작성시간 26.06.22 new 반짝반짝빛나는G 은행은 법무사에게 맡기니까요.
    출장비가 5만원 더 나가는듯요.
    은행에서 먹는건 아니더라구요
  • 작성자파란우산16 | 작성시간 26.06.22 new 은행가서해달라면되요 얼마더라 몇만원냈는데 얼마안냈어요
  • 작성자후야 | 작성시간 26.06.22 new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이
    7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전 3년전인가 제가 했어요
    주차비까지 다 해서 12.000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진짜 쉬워요
    인터넷 찾아보고시고 서류준비
    은행가서 서류 떼서 첨부하고
    구청가서 세금 내고
    등기소가서 세금영수증과 준비한 서류 내면 끝!!!
    직접 해보세요
    찬찬히 찾아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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