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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작성자강병규|작성시간14.09.24|조회수28 목록 댓글 0

◆ 2014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

1. 일시 및 장소


2. 응시 자격 : ①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강습회에 심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동안
(2010년~현재) 4회 이상 참가한 자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3. 심사과목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5. 신청 마감 : 시·도별 취합 마감


6.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4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183번에 공시되어 있음)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제한 특례

출처:대한검도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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