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백패커이자 현재는 미니멀캠퍼에 가까운 초보회원입니다
해묵은 논쟁거리이고,이미 많은분들이 아시는 정보이지만,
새롭게 캠핑&백패킹 시작하시는 많은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리글 남겨 놓습니다
어느 곳에서 불사용(취사),야영 불법일까?비박금지?(2019법령정리)
*말씀드리기에 앞서~
-법령이 개정(삭제&수정)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만,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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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취사)관련
-원칙적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사용 안됨
(단,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곳만 가능ex.국립야영장등)
-산림&인접 지역은 소방서 통보 없이 불사용으로 소방차 출동시 별도의 벌금부과 될수 있음
-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이외 취사안됨
-해수욕장은 지정된 장소이외 취사안됨
-하천은 지정,고시하는 지역 취사안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취사안됨
-공유수면은 제한하는 장소는 취사안됨
-특정도서는 취사안됨(환경부고시-약251개 무인섬&속한산)
-절대,준보전무인도서는 취사안됨(해양수산부고시-약764개 무인섬&속한산)
■야영관련(비화식경우)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 야영안됨(허가된 장소는 가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 안됨(허가된 장소는 가능)ex.서울경우 관악산,올릭픽공원등 야영안됨
-국립,공립 수목원 야영안됨
-야생생물보호특별구역 야영안됨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완충구역 야영안됨(지정된 장소는 가능)
-야영 지정장소가 아닌 해수욕장에서 야영안됨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구역 야영안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안됨
-지자체장등이 지정하는 공유수면 야영안됨
-특정도서는 야영안됨(환경부고시-약251개 무인섬&속한산)
-절대,준보전무인도서는 야영안됨(해양수산부고시-약764개 무인섬&속한산)
■사유지 침입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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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좀 알기 쉽게 취사&야영이 가능한곳을 정리해 보면~
▶불(취사)관련
-산림과 산림 인접지의 불사용&취사는 허가 받은곳(ex.국립야영장등) 또는 허가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산림 인접지역 논,밭주변의 경우 큰?불 사용시 소방서 신고하시고 불지르세요.ㅋ
-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만 취사 가능합니다
-해수욕장은 지정된 장소만 취사 가능합니다
-공유수면은 금지된 장소이외 취사가능합니다
-하천은 금지된 장소이외 취사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체구역 취사불가>
<특정도서(환경부251개 무인섬&속한산) 전체구역 취사불가>
<절대,준보전무인도서(해양수산부764개 무인섬&속한산)은 전체구역 취사불가>
▶야영관련(비화식경우)
-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만 야영 가능합니다
-해수욕장은 지정된 장소만 야영 가능합니다
-공유수면은 금지된 장소이외 야영가능합니다
-하천은 금지된 장소이외 야영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체구역 야영불가>
<특정도서(환경부251개 무인섬&속한산) 전체구역 야영불가>
<절대,준보전무인도서(해양수산부764개 무인섬&속한산)은 전체구역 야영불가>
산이 어려운데;
1.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이 아닌,
2.도시자연공원(ex.서울 경우, 관약산,올림픽공원등)이 아닌,
3.국,공립 수목원이 아닌,
4.야생생물보호특별구역이 아닌,
5.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완충구역이 아닌,
6.특정도서구역이 아닌,(환경부고시-약251개 무인섬&속한산)
7.절대무인도서나 준보전무인도서가 아닌,(해양수산부고시-약764개 무인섬&속한산)
8.소유주(지자체장포함)에 의해 출입금지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이 ‘야영이 가능한 산’입니다 (1~8까지 모두 해당없어야 가능)
이상 불(취사), 야영 관련 법령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꼭 인지하시고,
항상 멋지고 즐거운 캠핑&백패킹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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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 요약에 대한 법령 근거를 올려놓습니다
부록(참고)의 개념으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요약내용 근거 법내용*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공원 란??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란??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제38조(과태료)
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제24조(과태료)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6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제98조(과태료)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그 밖에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시행령
①법 제7조제3항제2호<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특정도서 란??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환경부 고시-251개 무인섬)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란??
1.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소방기본법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기본법 하위조례(해당 시,군,구에 따라 다를수 있음)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의*
위 법령 내용은 [2019년 1월 10일]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수록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법조문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해당 날짜까지 개정(삭제&변경등)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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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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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1.2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쪽같이 다니겠습니다^^ -
작성자섬사랑 작성시간 19.01.30 4차산업을 강조 하고 즐기라 하지만..정작 제약이 많아서 건전한 레포츠인 산행에는 여러 제약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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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1.30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법령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관련 부서가 각각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제한을 걸다보니 이 지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야영&취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실제 단속&벌금부과는 국립공원내 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외 장소는 계도 및 단속 포기 상태인게 현실입니다
법은 법일뿐이지만 기본 사항은 인지하고자 글올렸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난바람 작성시간 19.0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즐산하시면 될듯합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1.30 그럼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건 캠핑&백패킹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