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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땅, 집문서, 등기필증)/재발급 불가

작성자바람(양은석)|작성시간12.01.11|조회수3,681 목록 댓글 0

* 등기권리증

 

1.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전) 등를 통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으로 받는 증명서로 재발급이 블가능해 잘 보관해야 한다. 등기권리증은 매매행위를 통해 매수인에게 자연스럽게 등기소로부터 주어지는 필증이다.

 

2. 등기권리증이 없으면(분실, 멸실, 훼손 경우) 물건의 매매(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는 ?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소에 본인 혹은 대리인(가족)이 출석 확인조서 작성,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확인서면, 공증서면 부본 제출 등 방법으로물건의 매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가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 확인서면 방법시에는 매도인(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의(약 3~5만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51조 참조)

 

가. 확인조서 작성(51조 전단) : 등기의무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고(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확인조서를 작성.

 

나.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 작성(51조 단서) : 등기신청을 위임(위임장 작성 제출) 받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후 확인서면(2통)을 작성하고  그 서면에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날인 후 신본증 사본에 확인서면을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직인으로 간인해 그문서를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방법.

 

다. 공증서면 부본 제출(51조 단서) : 본인 혹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대리권한 증명서 소지 요함)이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24호 시행일 2012.7.26)

 

제50조(등기필정보)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물건 매매할 때(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필요서류는 ?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개인주민등록초본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가격확인원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기타

 

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어느 곳에서 발급받나 ?

 

답) 발급장소 

 

가. 등기소 민원봉사실(전화신청, 방문발급).

나. 등기소 무인 발급기.

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

 

- 갑구 : 소유자에 대한 사항

- 을구 : 부동산에 대한 상태, 즉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가압류, 말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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