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3월까지 살고있는 집 말고는 처분하던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6년6월30일 15:16 |
3. 겸직허가
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위 2.-다.-(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나.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다.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경우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임용권자를 의미함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
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
는 경우 겸직허가를받아 종사 가능
- 이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과다한 경우 불허
(외부강의)
제11장 외부강의편 3.가. 참조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
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
리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반하는 경우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