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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해도 될까요?

작성자좌포|작성시간18.01.24|조회수9,085 목록 댓글 6

공무원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3월까지 살고있는 집 말고는 처분하던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6년6월30일 15:16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이 등록되었습니다. 

1.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사회통념상 상가및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2.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등 부동사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작성부서: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5)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요^^


 3.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2.-.-(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경우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임용권자를 의미함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

    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

    는 경우 겸직허가를받아 종사 가능
- 이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과다한 경우 불허


(외부강의)
11장 외부강의편 3.. 참조

(기 타)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

    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

    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반하는 경우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hwp


첨부파일 공무원겸직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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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달인 | 작성시간 18.01.24 더리치에 공무원들 많은거 같은데 다행이네요~
  • 작성자중길 | 작성시간 18.01.24 깔끔한 정리감사합니다
  • 작성자일등급 | 작성시간 18.01.24 말로만 되고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었네요.
    좌포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쭈나기 | 작성시간 18.01.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네네 | 작성시간 19.04.26 아 궁금했었는데 답이 여기에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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