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의결서
1. 일시: 2013.9.19. 12:00~13:30
2. 장소: 용인시 고림동 마을회관 2층
3. 결의내용
가 2심 대비 방안 및 변호사 선임건을 상정
1심때 계약한 이일빈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키로 가결
나 종중 재정 확보방안을 상정하여
개인당(성년자 1인당) 10만원씩 거출 하기로 만장 일치로 결의 하였고
필요시 기부도 하기로함
다 종중 재정확보에 기여한 종원은 수혜시 내지 않은 회원과
차이를 두기로 함
라 종중의 날 행사는 매년 실시하되 금년도는 11월 12일이
(음력10월10일)이나 11월 9일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
위의 내용을 참석자 전원이 충분한 토의와 함께 만자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참석자는 참석자 현황에 본인 성명을 자필기재하고 서명함
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소종중
대표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다길 12-5(대림동)
윤 병 희
붙임# 임시총회록 1부
# 참석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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