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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Re:임시 총회 결과 공지(회의록)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3.09.20|조회수84 목록 댓글 0

재판 진행 경과 보고

 

0 2012. 8.11.

-고림리 소재 윤병국 자택에 모여 소송당한 사실을 알고

-대책위 구성(병국 중열 광헌 병영)

-병현 참석(종중규약과 비리내용)제시하며 내게 뭘 해주겠는가?

-소송대비 경비 등기인 1가구당 100만원 거출 합의

-변호사 선임 논의

 

0 2012. 8. 19

-변호사 선임:이일빈

-토지 및 임야대장 열람,확인:대전 성남 국가기록원

-윗토대장 확인:성남기록원

-재판기록확인:성남 재판기록원(2000가합9966)

 

0 2012.10.22.

-재판준비 원고참석

-1차답변서 종중 효력없다. 종중결의, 회의록 요구

 

0 2012. 11.23

-윤세완 비리 종합 회장인정 불가

-윗토 구입경위, 2011 시제참석 사실확인

 

0 2013. 1.10.

-묘소위치 확인으로 임신,흥신 자손 고림리 떠남을 증명

-용모재 건립시 파묘현황제시

 

0 2013. 2.10.

-소종중 구성

-용인시청 등록, 용인세무서 신고 완료(2.22)

 

0 2013. 3.12

-족보 재산대장 누락 제시로 착복의지확인

 

0 2013. 4.9.

-증인신문(윤길헌, 윤병현)

 

0 2013. 4.27.

-시제 참석

-2013 시제결과 및 동영상 증거 제출

 

0 2013. 5.14.

-증인신문(우리측:병국)

 

0 2013. 6.18.

-결심공판 예정이었으나 우리측 답변서 보고 원고측 반론

 

0 2013. 7.23.

-줄기차게 주장해온 현지 농민이 아니면 등기불가라는 것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족보조작사실, 15세 기 할아버지 방조 표시

용천파이기에 달신 자손들이 200년이상 조상 모시며 경작해온

토지를 종중을 임의로 만들어 착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증명

-병찬씨와 자헌,고림리 종인들이 합의하에 증여

-재판부 선고기일 변경명령

 

0. 2013. 8.27.

- 선고공판

- 결과: 각하

0. 2013.9.2.

- 종중명의 통장개설

예금주 :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소종중

계좌번호 농협 351-0632-1204-03

 

0. 2013. 9.16

- 항고장 접수

0. 2013. 10. 6

- 변호사 선임 및 1차 논의

재판 결과

 

사건번호: 2012가합12460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무송윤씨 장령공파 용인종중 대표자 윤세완

피고: 윤광모외 28

판결선고: 2013.8,27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고 29인은 부동산목록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원고의주장

무송윤씨장령공파 용인종중은 사건 부동산이 위토로 종중소유인바 현지거주

농민이 아니면 소유할수 없기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중원 총유의 재산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적법한 종중총회 개최여부를 살피건대

2011.4.30.총회시 결의하고 2013.4.27.일에 이를 확인하고 다시한번 명의신탁

해지 및 원고종중으로 반환하라고 결의하였으니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 및 2013년 종중회의록등을 제출하였으나 20114.30일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치 않은점

증인 윤길헌 윤병현 증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3년 총회도 시제후에 점심식사시 다툼이 있는둥 평소 참석치 않던 달신

자손들이 많이 참석하는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 17명만이 남았다가 결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종중의 결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

 

결론 이사건 소를 각하 한다

 

항소심 대비 방안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대비한다

주요주장내용은 이미 1심에서 주장한대로

- 종중규약의 허구성 증명

. 종회회장이 대종손이 자동회장이된다

. 무송윤씨 종친들간에 논의된바 없는 사실이다

. 족보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며 족보를 임의로 만든점

(15세 기 중시조, 재산 대장 누락등)

. 기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비리 추가 확보 제시

(복지규약과 봉납서의 이중성, 용모재 진입로 예산사용등)

2. 충분한 자료 및 증언을 청취하여 재판에 반영

3. 재판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

- 회비, 기부금, 차용등 다양한 방안 마련

4. 다른 재판 추가 소송방안 마련

- 23번지(2000가합9966) 재심청구 또는 반환소송

- 의결권 제한으로 형사 소송제기(윤세완,윤병현)

- 고림리 224-1,2,3,4번지의 위토였다는 사실확인하여

반환 소송등

5.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 이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종중 재정 확보 방안

 

1. 기본 원칙

. 모든 종원은 동등한 자격이 있고 부담, 수혜가 같다

. 남녀가 구분 없고 성년자는 동일하다

. 종중의 재산은 선대부터 내려온 윗토로 한다

. 지금껏 부담한 비용(소송)은 종중 재산에서 환원한다

필요시 이자지급

2. 필요성

종중의 단결과 우의를 증진키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경상비가 필요

 

4. 목표금액 : 금원 3천만원

5. 확보방안

. 현재 종중원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한다

(가족단위로 출가한 여성회원 포함)

현 종중원 성인 20세 이상 130여명

. 종중 및 자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손들의 번창을 위해 기부

 

임시총회 의결로 결정

 

종중의 날 행사()

 

1. 목 적

달신 자손들이 한 할아버지 자손이란 것을 확인하고

서로 돕고, 정보를 교환하며 조상숭배 및 어른 공경의 정신을 함양

2. 방 침

.금년은 첫회이므로 전 종원이 참석하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한다

.과거부터 내려온 시제일(음력 1010)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앞 뒤 토요일 (119)에 실시한다

.회의, 결의, 미담사례 발표등을 한다

.가족단위의 참석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준비한다

.조상묘소참배, 전통놀이등을 실시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참여율제고

3.일반계획

. 일시: 2013.11.9. 10:00~15:00

. 장소: 경기 용인시 고림동

. 참가대상: 무송윤씨 장령공파 달신할아버지 자손

. 복장: 간편복(운동 레크레이션 가능복)

4. 세부 계획

, 시간계획

10:00 개회식, 필요시 회의

10:30 ~12;30 묘소참배 소개등

12:30 ~13:30 중식

13:30 ~14:50 이벤트행사

15:00 폐회/산회

* 임시총회 의결로 결정되면 의미있는 행사 준비

 

 

 

 

 

 

임시총회 회의록

 

 

 

 

 

 

 

 

 

 

 

 

 

 

 

 

 

 

 

 

 

2013. 9. 19

 

 

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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