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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몇가지 사실들3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4.01.04|조회수57 목록 댓글 0

이번 재판을 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2012년8월 윤병국 부회장 자택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니 어안이 없어

소송 당한 사람들(달신할아버지 자손들)이

모였다

 

이자리에는 안양에 사는 윤병현 자칭 총무를

어렵사리 모셨다

 

이자리에서

몇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

1998년 3월 21일에 만든 종중 규약이란것을 보여주며

그 뒷면에 부록이 붙어있는데

바로 소송중인 땅에 종중 땅인데  현지 농민이 아니면

등기할수 없어서 현지 농민인 10명 11명에게

등기한것이란 서류이다

 

그러니까

1969년도에 등기해줄 당시에 현지 농민이 아니면 등기할수 없기에

고림리 거주 농민에게 등기해둔것이란다

 

사실

1969년도는 우리나라가 농지법이 아니라

농지 개혁법이 적용되던시기라 윗토등록을 하고

휫토대장을 작성하는 시기였다

그렇게 윗토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여

현지 농민에게 싼 값에 다시 파는 시기였다

 

그러니 어차피

이땅은 달신 자손들이 농사 지으며

시제 모시고 분묘관리를 해온 땅이니

국가가 사서 다시 농사짓고 있는 분들께 팔것이니

그동안 조상모셨고 농사지은땅이니 고림리 어른들께 등기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여

종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윗토와 윤병하 명의로 되어있던 윗토를

고림리 농사짓는 어른들께 등기해준 것이다

 

그래서

종부인 윤세완의 처 심옥섭도 피고인 윤광모에게

이땅은 고림리 사시는 어른들께 등기해드린것이라고 말한것이다

 

종중 규약 내용을 보면

4조에 관할이라고 하여 경기도 용인군 고림동 일대를 통할한다라는

말은 넣은것은 1700년대에 고림리를 떠난 임신 자손(용천파)이기에

고림리에 있는 땅들을 소유권을 행사하기위한 것이었다

 

또 당연직 회장이라고 하여

종손이 자동 회장이 된다고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던지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회장은 자동 승계되고

모든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하니

이게 웬말인고

 

또 등기법은 1960년에 만들어져

종중땅의 경우 얼마든지 등기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는 종중 규약이라는것은 원래 없던것인데

1998년 3월 21일 개정이라고 한것은

미리 속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전, 성남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소송중인 토지 임야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 하였으며

분당에 재판 기록원에 들러 수원지방법원 가합 9966을 확인키 위해

방문한바있는데

이당시 윤병현과 통화에서

형님 앞에 총무는 누구였는가?

개정된 규약이 있다면 개정전 규약을 있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기습 질문을 하자 얼버무린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이 규약이 재판 자료 내지는

등기부 등본을 있는 것을 확인하여

법률가(변호사추정)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조작된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1998년 3월 21일에 회의를 했다는데

그 즈음에 회의를 참석한 증인들이 다 살아있고

 

만약에 그런 규약을 만들어 배포했다면

우리집안(학모가)에 없을리가 없고

산 73번지를 팔아 배분하고 매 회의에 참석한

광모, 병한 병국등이 모를리 없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계산된 땅을 팔아먹기위해 조작된

종중규약을 앞세워 수도권 지가 상승에 따른

땅 팔아 먹기위한 조작극임을 알아야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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