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20민사부 양현주 부장판사 주관하에
양측 대리인 변호사를확인하고
피고측 4명의 피고(윤병희 회장, 윤중열,윤광헌부회장, 사무국장)들을
확인후에
지금껏 진행되어온 상황들을 확인함
1심에서 재산 취득및 처분에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각하한것
그리고 쟁점들을 일일히 열거
조상땅은 맞다
그러나 종중땅도 아니고 개인땅도 아니다
등 여러 쟁점들을 열거하고
다음 5월 14일에 다음 심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들이(원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므로
금년도 4월 26일 시제에 모든인원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면 참여해야합니다
노두 참여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