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11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405호 법정
법정안은 엄숙하다
11시 29분 우리차례다
그런데 원고측 변호사가 아직 미도착이다
다음 차례를 먼저하고
우린 12시나 다 된 시간에 시작이다
부장판사 차관급이다
꿰뚫어 보는듯 하다
이번 4월 시제에
회의 결의를 했다는 것이고
피고측에서는 용천파끼리
또 시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후
일부만 모여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측이 발빠르게 낸 서류들을 본다
꼭 준비서면 내지는 주장하는 사실
또는 자료들을 금요일에 낸다
그러니 다음주 화~수요일 재판에
반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했다
월요일아침에 변호사와 만나
성헌이가 보낸 사진과
학열이 투표참석 경위의 진술서를
바로 만들어 불법적 회의란걸 가져다냈다
6월 13일 13시 50분
선고하겠다고 한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할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의 고사가 간절한 나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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