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소종중규약
제정 2013. 2.1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소종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이념 향상과 재산보존 및 유지와 선조 분묘수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과거 쌀계정신을 계승한다)
제3조(본회주소)본회의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시 관할지역내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구성
제4조(회원의 자격)본회 회원은 무송윤씨 장령공파 통정랑 달신공 후손인
민법상 성년자로 구성한다.
단 민법상 성년자 만20세 성인 종원은 반드시 총회(정기,임시)에
참석할 그 권리와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회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및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과 의결집행기구를 둔다.
가. 문장1인
나. 고문 약간인
다.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1인, 총무1인, 재정1인, 감사1인
라. 회장과 감사는 타임원 겸직을 금한다.
마. 임원회의 및 운영회의
제6조(임원의자격및등록.추대) 임원의 자격과 등록 및 추대는 다음과같다
가. 문장은 본회 종원중 최고항열 또는 최고령님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나. 고문은 회장이 회원중 본회 발전에 기여한분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다. 회장은 본회 회원으로서 국내3년이상 거주하며, 본회회원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등록하여야한다. 2인이상 회장등록시 경선한다.
라. 본회 발전에 헌신한 자중에서 총회(정기,임시)개최시 부회장 약간명과 감사1인 운영위원 약간명을 선출한다.
마. 사무국장, 총무, 재정, 본회발전에 헌신한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임명,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문장:문장은 본회의 웃어른으로서 예우를 받는다
나. 고문:본회 발전에 필요한 자문역할을하며 집행부의 자문에 응한다.
다. 회장:회장은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회의에 의장이 된다.
라.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면(임명.임면) 한다.
마. 사무국장.총무,재정:사무국장과총무,재정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전반, 결산및 사업계획, 예산. 일반업무의 사무행정을 책임진다.
바. 감사:감사는 년1회 정기감사를 시행한다.
단, 총회(정기,임시) 및 운영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감사보고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진다.
사. 운영위원:운영위원은 총회 부의할 사항과 총회의 위임된 사안을 처리
하며 의결된 것은 총회에서 의결된 것과 같은 합법적인 효력이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보선된 임원의임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10조(임원의선출) 임원은다음과같이 총회에서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가. 회장: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성원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회장을 선출한다.단 과반수득표자가 없을때는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빌투표로 시행한다.
나. 부회장:회원으로서 약간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감사 및 운영위원:회원으로서 총회(정기,임시)에서 감사1인과
운영위원 약간명을 선출한다.
제3장 회의 구성 및 임무
제11조(운영위원구성 배정기준 및 명단제출)본회규약제4조에 의거한
운영위원구성의 민법상 만20세 성년자 종원으로구성되며
그 배정기준은10인 또는 소파 또는 사는지역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1인을 배정한다.
1. 문장,고문,회장,부회장,사무국장,총무,재정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소파회장은 민법상 만20세 성년자 종원의 명단(인원)과 운영위원
배정명단을 배정기준에 근거하여 매년10월에 반드시 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 구성) 본회는총회(정기,임시)개최 및 회장 및 임원
선출시 문제점 및 이의제기등을 공정하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5인을 선출한다. 임기는1년으로 한다.
제13조(회의구분) 본회는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임원회로구분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매년 12월중에 실시하며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와 익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과 위임사항을 승인받는다.
1.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2. 임원선출 및 임원보선.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사항
3.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위임에 관한사항
4. 회장. 임원 및 회원의 징계승인 의결에 관한사항
5. 금융자산 관리에 관한사항
6. 기타 사항
제15조(총회 및회의소집절차 및 통보)정기총회.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었을 때는 회장은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반드시 회의 개최 목적 및 일시.장소를 서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고하고 난후 소집한다.
회원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도 같다.
제16조(임원회구성 및 임무)본회 임원회구성은 문장,고문,회장,부회장,
사무국장,총무,재정,당연직으로구성한다.
단 임원회에서 의결된사항은 총회에서 결의된것과 같다.
또한 소집통보는 5일전 구두 및 문자로 통보한다. 임무는다음과같다
1. 총회 안건상정 심의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2. 선조님의 묘지수호 및 유지관리 및 시향제례에 관한사항
3. 금융자산에 관한 사항
4. 복지예산 지급과 운영에 관한사항
5. 예산관련 항목변경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사항
6.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사항
7. 기타 본회운영전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임무 및 소집)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에서 위임된사항 및 당면 사안과 그 외 본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총회에서 의결된것과
같은 합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1.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이전에 운영위원에게 서면 및 구두또는 문자 메세지로
통보하고 소집한다.
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나.운영위원 1/3이상의 제청으로 소집요구 때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18조(소파 신설 구성 및 성년자) 본회는 필요시 소파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 성인 종원 최소한 10인이상시
신설 할 수 있다.
단, 총회(정기,임시)개최시 3분의2이상 회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장 성원과 의결
제19조(정기. 임시총회 성원 및 의결)정기 및 임시총회는
민법상 성년자 종원 20명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는 성원되며
의안 심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장 및 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빌투표로 시행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성원과 의결)운영위원회.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별히 재산취득과 재산처분사항의 의결은 운영위원회. 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일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21조(의결결정권)제20조에 찬반동수일때는의장과문장이직권으로결정한다
5장 사업
제22조(사업) 본회는 규약제2조의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대대 선조님들의 시향제례.
나. 족보 간행에 참여.
다. 선조의 유적조사 발굴 및 선양.
라. 종친묘지(납골당포함)의 조성 및 유지관리.
마. 회원복지사업
바. 숭조사상을 대대손손이 계승시켜주기 위한 장학사업.
사. 본회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포상.
아. 기타 위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사업.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수입) 본회 재원은 회원의 회비 종중소유의 재산임대 및
금융이자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4조(기부) 본회 회원중 본회 발전을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후원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및 결산)본회회계연도 및 결산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6조(자산) 종중 소유자산이라 함은 종중소유(부동산,동산)재산과
시향제례를 드리기 위하여 임대료를 받던 전,답,대지, 건축물등과
선조님들의 산소가 모셔진 임야 등 이다.
제27조(회계업무) 본회는다음과같이 회계업무를 하고 회계처리 한다.
1. 회의록
2. 현금출납장부.
3. 수입 및 지출결의서.
4. 자산명세표 및 재산목록표.
5. 금융거래명세표,현황집계표,월별,년말결산서를작성하여 비치토록 한다.
단,수입결의 증명서원장, 지출원장명세표 및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영수증 및 카드결제를 원칙으로한다
제28조(업무인수인계) 회장유고(사고) 및 회장 임기종료로 인한 신임회장
선출시 업무인수인계는 서면. 구두 통보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업무일체 및 자산현황과 재산목록표, 통장및거래 현황표, 실인을 포함
인계서 목록표 현황을 반드시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단, 인계자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된 인수인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보존기간) 본회 문서보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갑종문서, 을종문서, 병종문서로 구분하여 보관기간을 따로 정한다.
1. 갑종:족보간행물, 규약. 회의록, 회의자료, 기록문서등은 영구보존.
2. 을종:현금출납장부, 통장, 재산목록표등은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3. 병종:수입 및 지출결의서, 일반문서 등은 3년 보관 후 폐기한다.
제30조(규약 제정과 개정 및 재산취득과 재산처분) 본회는 2013년 2월
총회에서 규약이 의결되어 통과된 이후에 규약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소파) 소파는 편의상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32조(규약 효력발생 및 공증) 본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본 규약 및 실인은 공증하며 종중명의등록 및
등기로서 후일 증한다.
제3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없는 것은 일반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