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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야기

각하판결을 받다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3.08.27|조회수120 목록 댓글 2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판결은 원고 패소의 일종이며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되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봐야 하겠지만

재판꺼리(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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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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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혜영 | 작성시간 13.08.27 항소 하면 다시 하겠지만, 수고하셨어요 고생많으셨어요
  • 작성자윤장헌 | 작성시간 13.08.27 -좋은 소식에 감사 드립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기각판결이면 했는데
    관심과 열정에 뜨거운 응원를 함께 하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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