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우리가 이긴 판결문이 도착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주장
가 선조의 분묘관리및 봉제사를 하는 윗토이며
현지 농민이 아니면 등기할수 없어 명의 신탁한것이다
2. 본안전 항변에대한 판단
가 주장
대표선출한적도 없고 종중총회를 했다고하나 소집통지없이 회의를 하였고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능력에 대하여)
종중으로서는 인정할수있다
(종중총회의 결의에대한효력)
총회소집 근거도 없고 그런 관례를 찾을수도 없고
이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 없다
3. 결론
총유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1심에서 각하 한것인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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