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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야기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4.07.30|조회수73 목록 댓글 0

원고측에서 상고한 서류가 대법원에 7월 21일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 47429이며

 

7월 24일에 접수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7월 28일에 원고측에 도달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도달한날 (28일)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우리는 상고 이유서가

대법원에 도달하여

피고측에게 발송되면

그 상고 이유서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말경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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