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에서 상고한 서류가 대법원에 7월 21일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 47429이며
7월 24일에 접수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7월 28일에 원고측에 도달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도달한날 (28일)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우리는 상고 이유서가
대법원에 도달하여
피고측에게 발송되면
그 상고 이유서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말경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