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 47429
판결서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및 상고이유서와 이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10.15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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