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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야기

소송비용액을 확정 받다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5.03.16|조회수96 목록 댓글 1

수원지방법원 2014 카확 886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인  

 윤광모외 28인

피 신청인

 무송윤씨 장령공파 용인종중 대표자 윤세완

주문

위당사자들 사이에 이법원 2012가합 12460호 서울 고등법원 2013나 60922호

대법원2014다 47429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각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할 소송 비용액은 각 690,180원임을 확정 합니다

이유

주문기재의 이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온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할 소송 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10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2.12

 

소송비용 계산서

1심 1천만원

2심 5백만원

3심 5백만원

계2천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18750원

총계 20,018,750원이나

각금 690,180( 20,015,200/29명)

즉 20,015,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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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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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병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16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확정 받았으므로
    피고 윤세완에게 청구할 예정이며
    불응시 압류 또는 종중 재산을 찾아 경매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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