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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야기

재판진행사항(개략적)

작성자윤병영|작성시간13.10.06|조회수71 목록 댓글 0

지난 8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인 각하 판결이 나자

 

원고측은 9월 16일 항소장 제출

 

1심 법원은(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등법원으로 서류를 이송(2주이내)

 

이송받은 서울 고등법원은

다시 재판을 배정하게 되고

배정 받은 재판부는 항소내용을 피고측에 전달하게되면

 

우리 피고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의 진행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게 됨

 

오늘 변호사를 만난 결과는

1심에서와 같이 최선을 다해 이기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했슴

 

선임계는 재판진행에따라

제출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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