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항소 이유서가 도착하였슴
주 내용은
2011년 4.30에 임시총회를 하였으며
2013년 4,27일에 2011년 회의를 한것을
재차 확인하고 또 의결했으니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항소한것이고
기타 쓰잘데 없는 소리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난주 2회에걸쳐 변호사와의 사실관계 확인회의
종중임원들과의 내용 토의를 거쳐(회장 3명의 부회장,사무국장)
12월 23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서면 완성본을 완료하였슴
주 내용은
회의의 부적합성
2011년 4,30일에 회의가 없었다는 내용과
2013년 회의 부적합성
달신 자손들을 회의 없다고 돌려 보내고
용천파만 모여서 한 회의는 인정할수 없다는점 강조후
윤세완이 대표성의 부적합성
지금껏 종중 대표라고 한것은
고림리 산 73번지 산을 팔아 생긴돈을 나누는 행위를 한것임
우리가 뽑지도 않았고
몰래 종중 규약,등을 만들어
윗토 팔아 먹는데 활용한것
명의 신탁의 허구성
현지 농민이 아니면 등기불가는 허위이고
1심 끝난후 윤병현은 달신공 소종중원 일부에게
나와 손잡고 이겨서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전화한것등을
포함하여
지금껏 횡포에대한 내용등을 적었슴
자세한 내용은 이공간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기에
게재할수 없음을 양해바람
우리가 달신공 소종중을 만들어 시청 및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도 포함 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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