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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석열 '평양무인기 의혹' 내주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작성자황초롱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0 목록 댓글 0

'지방선거 끝' 오세훈·추경호 재판 한달 만에 재개…

10일 나란히 법정에尹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8일 1심 변론종결…내달 10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241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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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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