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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법 위반 (돈 문제)
- 검사들의 생각 (구형 이유)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몰래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선거 기부금(후원금)을 쪼개서 보내도록 시켰다"라고 의심했음.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무죄인 이유)
"증거가 없잖아!" 임. 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7명 모두가 "이화영 부지사가 그 돈을 그렇게 나누어 보내라고 직접 시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며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음.
2. 직권남용 (일 처리 문제)
-검사들의 생각 (구형 이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높은 공무원)로 있을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북한에 밀가루와 나무(묘목)를 보내는 사업을 강행했다"라며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법원의 판단 (공소기각인 이유)
"검사들이 반칙(쪼개기 기소)을 썼네!" 임. 이미 옛날에 이 사건과 똑같은 일로 다른 부하 직원의 재판이 열렸을 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단도 슬쩍 같이 끼워 넣어서 끝냈으면서, 이번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 재판을 넘긴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반칙)이라며 아예 재판 자체를 취소(기각)해 버린 것임.
-정리
검사들은 "돈 몰래 주고 억지로 일 시켰지?"라며 벌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돈 시킨 건 증거가 없고, 일 시킨 건 옛날 일로 또 재판하는 반칙을 썼으니 무효!"라고 판결한 것임.
위증 관련해서 2심에서 다시 다툴 듯 합니다.
그래도 여기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결정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